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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건설,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1개월 영업정지

5점 김리아 2024-01-31 추천: 추천 조회수: 71

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시공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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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오늘(31일)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·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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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‘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(1개월)’과 ‘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(1개월)’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부분을 우선 조치했습니다.

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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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나 수주 활동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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